?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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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19-04-29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9 ? 192 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제4조의2, 제4조의3)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하도록 개정(2019.4.16. 개정, 2019.7.17. 시행)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해당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명시하고, ‘19년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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