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13호 >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1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19-05-13

본문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13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 사유
○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게도 일정범위 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15.7)
* (‘17.7.1)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300만원→400만원)
○ 체불임금을 일부만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체불청산 효과가 미미하여 체불근로자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19.1.17)에 포함
2. 주요 내용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총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상한액을 각각 700만원으로 설정
< 소액체당금 상한액 >
(단위: 만원)
항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재검토 기한 재설정
- 고시 재검토 기한을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도록 연장
○ 적용시기: ’19. 7. 1.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5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
[붙임] 체당금 상한액 고시(안)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항 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등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