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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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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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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시 기숙사 관련 정보를 사전제공 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 동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한 기숙사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를 활용하여 기숙사 정보를 제공
-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시행일) `19. 7. 16.부터 시행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규 제: 해당 없음
마. 기 타: 제정안, 별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로 제공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1]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①사업체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①사업체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설치장소□도시 또는 도시인근□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농어촌 주거지역□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지역


④침 실남녀구분□남녀구분□남녀혼숙
근무조□근무조 있음(□조별구분□혼숙)□근무조없음
침실면적□1인별 2.5㎡ 이상□1인별 2.5㎡ 미만
침실높이□2m 이상□1.5m~2m□1m~1.5m□1m 미만
거주인원침실 1개 당 ( ) 명
수납공간□있음□없음
잠금장치□있음□없음



⑤화장실①유 무□있음□없음
②종 류□수세식□재래식
③위 치□숙소 내부□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있음□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①유 무□있음□없음
②종 류□입식세면대□샤워시설□욕조□기타( )
③위 치□숙소 내부□숙소 외부
④온 수□온수 사용가능□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있음□없음

⑦난방시설①유무□있음□없음
②종류□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전기필름·전기패널
□ 온풍기□ 라디에이터□연탄보일러□재래식온돌


⑧냉방시설①유무□있음□없음
②종류□선풍기□에어컨□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①유무□있음□없음
②종류□개폐형 창문□폐쇄형 창문□기타( )□ 없음

⑩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소방시설 미설치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서식2]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구분변경 전변경 후
□ 주거시설
□ 설치장소
□ 침실
□ 화장실
□ 세면 및 목욕시설
□ 난방시설
□ 냉방시설
□ 채광 및 환기시설
□ 소화시설

위 기숙사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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