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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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19-05-22본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숙사 제공 및 기숙사 정보 사전제공 의무 위반을 추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
○ 이에 따라, 기숙사 제공과 관련한 사업장 변경 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 변경 사유 중 ‘법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 제공’에 해당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함(제5조의2 신설)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에 위반하는 기숙사 제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
② 사용자가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된 기숙사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한 것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호)
○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사업장 변경 사유(제5조) 중 신설되는 제5조의2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 ‘주거시설표’ 허위 기재, 외국인근로자 숙소시설 기준 미충족(시정명령 불이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5조의2 제1호 및 제2호로 대체
○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으로 제5조의2(법 제22조의2에 위반한 기숙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6조)
○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복되는 ‘외국인근로자 숙소시설 기준’(별표)은 삭제
○ (적용시기) `19. 7. 16. 이후 근로계약 체결 시 적용
○ (재검토기한)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규 제: 해당 없음
마.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고시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에 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된 기숙사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1항 중 “제5조까지”를 “제5조2까지”로 한다.
제7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외국인근로자 숙소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중 “2월 1일”을 “7월 16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당한 처우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부당한 처우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용자가 법 제8조에 따른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삭 제>
7.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별표에 따른 숙소 시설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신 설>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에 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된 기숙사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①
------------------------------------------------ ---------------제5조2까지-----------------------------------------------------------------------------------------------------------------------.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 2019년 7월 1일 ------------------------------------- 6월 30일---------------------------------------------------------.
<별표> 외국인노동자 숙소시설 기준
항 목
세부기준
침 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의 기준을 따른다.
난방시설
보일러(기름, 가스, 전기 등)를 이용한 바닥 난방 시설 설치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잠금장치
침실, 화장실·샤워실 별 잠금장치
소화시설
방 별 화재감지기(단독 경보형) 설치, 소화기 비치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 후에도 지속된 경우 이 고시 시행 후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7월 16일----------.
제2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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