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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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19-05-28

본문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2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 통지 기한 연장(안 제7조제4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 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영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나.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서식 간소화(안 별지 1,2호서식)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의 기재 항목 중 퇴직연금규약 심사에 평균재직기간, 임금체계, 도입 사유 등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은 추가
2)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처리가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3. 의견제출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전화
044-202-755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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