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19-06-07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23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의 개정(7.1일 시행예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지급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안 제121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급여신청은 10일의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함
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위신청(안 제121조의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급여를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등(안 제122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법정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제한 사유여부 등을 검토하여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통지하고,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123조의2)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지급제한 등의 통지(안 125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의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을 규정함
바. 별지서식 개정(안 제121조 및 별지서식 제106호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①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②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③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④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⑤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를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사. 별지서식 제정(안 제123조의2 및 별지서식 제107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