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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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19-06-10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1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항 목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등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 업 수 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 |
항 목 | 상한액 |
임금(휴업수당) | 700 |
퇴직급여등 | 700 |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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