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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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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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19-07-11

본문

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을 대규모 기업의 경우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45세 미만인 경우에도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의 피보험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카드발급 (안 제3조제1항제9호)
나.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을 착오ㆍ혼동하여 카드를 신청ㆍ받은 경우 부정발급 적용 제외 (안 제3조제3항)
다.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시 제 2019 - 34 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45세 이상인 피보험자”를 “사람으로서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발급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을 착오 또는 혼동하여 카드를 신청ㆍ발급 받은 경우
2.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에 대해 사업주와 다툼이 있거나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카드발급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취소한 날부터 90일 이내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호서식 및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원금액 지급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훈련과정지원금액 지급기준
1. 집체훈련
(외국어과정 제외)
가. 수료한 경우
(단, 1개월 이상인 과정의 경우 단위기간 출석률이 규정 제15조제1호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다만, 다음 각 세목의 경우는 달리 정함
1) 제3조제1호부터 제8호(제7호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람은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100.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대규모기업의 단시간근로자는 100분의 80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회복지ㆍ상담 보육,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ㆍ세탁, 이ㆍ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식음료조리ㆍ서비스, 제과제빵 직종의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기준금액의 100분의 60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외국어과정가. 수료한 경우다음 각 세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음
1) 훈련시간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 시간당 2,2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제3조제1호부터 제8호의 사람(제7호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시간당 2,7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 최초 20시간은 45,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45,000원씩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 제3조제1호부터 제8호의 사람(제7호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람은 최초 20시간은 54,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54,000원씩 가산하여 얻은 금액. 다만, 20시간보다 적은 나머지 훈련시간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원격훈련과정가. 수료한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0, 다만, 인터넷원격훈련의 외국어 과정일 경우 상기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학습진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 80%를 초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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