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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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20-04-06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6호(2020년 4월 2일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일자리 함께하기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1) 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4)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나. 삭제
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마.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3. “고용장려금” 이란 제1호의 고용창출장려금과 제2호의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한다.
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대규모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간접노무비 지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수행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한다.
1.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 및 고용장려금 신청ㆍ지급 업무
2. 고용장려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
② 대행금융기관의 지정, 융자금 지급 등 융자사업 관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 에 따른다.
제2장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등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1)의 주 근로시간 단축(이하 “주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의 승인 여부를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고용안정사업 담당과장(직제상 과장이 없는 경우 담당팀장으로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고용ㆍ노동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 포함
2. 설비투자ㆍ인프라구축 등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업계획서 심사 시에는 시설ㆍ설비ㆍ기계ㆍ토지 등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을 지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개최시 인력풀에서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매달 제5조제6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의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법령ㆍ고시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 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지역의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직무(지방고용노동관별 전체 신중년 적합직무의 5% 이내)에 대해 추가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를 승인한 지원 사업의 내용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 융자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따라 공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실시) ① 사업주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변경의 승인 등) ① 사업주는 제7조제3항의 승인 통보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변경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승인ㆍ변경의 취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 이내)에 승인 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시설ㆍ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7조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수 및 실근로시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한 다음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
2. 삭제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Ⅱ유형(중ㆍ장년층)’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Ⅱ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나.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다.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차.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파.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하.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거.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 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1(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2. 비상근촉탁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4.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5.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자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8.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경우에 따른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별표 1(①∼⑤)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7.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경우에 따른다.
제14조(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한 날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한다.
2.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피보험자 수의 한도 없이 지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지원
3.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100명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5항ㆍ제6항을 따른다.
제4장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제15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시설ㆍ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한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정규직 전환 지원: 제7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
가.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별표 3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나.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단서 전단의 사유가 발생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였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 별표 3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라. 사업주는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마. 사업주는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
바.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다른 근로자(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서는 아니 됨
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제2조제2호제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나.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제16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이 됨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4.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육아휴직 부여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또는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단위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단위 주가 월간에 걸칠 경우에는 월요일이 포함된 달로 산정한다.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고용장려금의 지급 방식
제19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① 고용창출장려금(시설ㆍ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신청 시기를 따른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3개월 마다 신청
3.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
② 고용안정장려금(시설ㆍ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한 날 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신청 시기를 따른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신청
2. 삭제
제20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15호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고용장려금(시설ㆍ설치비 등) 지원 및 융자
제22조(시설ㆍ설치비 등의 지원 및 융자대상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에 참여하여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또는 일자리순환제 이행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일 것
3. 제2호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증가(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경우를 말함
4. 제2호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 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3개월 단위로 2회 연속하여 실근로시간단축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를 말함.
5. 제2호의 교대제 또는 일자리순환제는 제도도입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말함
6.「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와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7. 별지 제21호의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2. 신청일 현재「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에 참여하여 재택ㆍ원격 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
3.「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4. 삭제
제23조(지원대상 시설등)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지원 융자대상 시설 등(이하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이라 한다)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설ㆍ장비로서 심사위원회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로 한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ㆍ장비는 제외한다.
②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재택ㆍ원격근무의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라 한다)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근무혁신 인프라’라 한다)로서 심사위원회가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
2.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
③ 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 및 제2항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ㆍ심사ㆍ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제24조(지원금 및 융자금의 종류와 용도)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8과 같다.
②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9와 같다.
제25조(설비투자비 융자금액) ①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금액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을 설치ㆍ개선ㆍ교체ㆍ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융자금액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 1명당 1억원으로 지원하되, 사업주당 총 1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26조(인프라구축 지원금)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금액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ㆍ개선ㆍ교체ㆍ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별표 10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7조(설비투자 및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 등) ① 제25조에 따른 설비투자비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제8조 및 제27조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 및 제27조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인프라구축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설비투자 또는 인프라구축이 지연되는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이행기간(제8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기한 연장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장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비투자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완료 여부 및 실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또는 일자리순환제 이행을 통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정도에 따라 설비투자비 융자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확인서’(이하 “일자리 함께하기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 상의 인프라구축 완료 여부 및 제도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이하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완료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현지 실사를 통해 설비투자비 융자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최초 신청할 때 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인프라구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별표7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5항의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프라 구축 및 제도 활용 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구축 지원금에서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구축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프라 구축 및 제도 활용 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구축 지원금이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초과 지급받은 지원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융자 상환 조건 등) ① 제25조의 융자금은 3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에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2로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제30조(대행금융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대출약정체결)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제8조의 이행기간 이내에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후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심사 등의 사유로 약정 체결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해당 사업주에게 융자업무의 처리 절차 및 융자결정액 등을 안내하여 대출약정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제32조(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금융기관은 제7조에 따른 융자 승인을 받은 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융자 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개선확인서에 따라 융자금의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확인서 상의 최종 융자결정금액이 제2항에 따라 이미 대출된 융자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제 투자금액이 융자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융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고용계획 승인인원 보다 증가근로자수가 적을 경우 부족 인원 1인당(소수점 이하 반올림) 1억원을 감액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대상자가 제7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또는 일자리순환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감액 또는 환수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항 단서에 따른 연장신청 사유가 시정 조치 이행 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지도 및 시정요구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설비투자비 융자금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설비투자비 융자금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ㆍ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③ 설비투자비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융자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20호서식의 ‘지원시설 용도변경ㆍ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설비투자비 융자금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등의 용도 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융자기간 8년 동안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여부, 사업장 폐업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⑧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의 목적외 사용 또는 매각 여부, 사업장 폐업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기간내에 사업주 신청에 따라 추가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반환 및 취소) 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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