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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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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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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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1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임금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서식상 임금 개념을 문언에 맞게 정정하고조사대상 근로자를 명확게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상의 ‘임금’ 개념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보수’ 개념으로 정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임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자에 중도 입사자단시간 근로자장기 휴직자 등을 포함 시 과소 측정된 임금 현황이 제출됨에 따라 임금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을 4분위로 제출받고 있는데통상적으로 최고소득을 4분위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 서식은 4분위가 최저소득을 지칭하고 있어 혼란 소지가 있으므로 분위개념 정정 (안 별지 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자우편 : donghun95@korea.kr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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