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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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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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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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32  같은  시행령 29고용보험법 시행령 18  21 등에 따라 「영화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7 1

      

1. 지정 업종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일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59113), 영화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0), 영화관 운영업(5914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J591 영화비디오물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2)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로 같은  2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수리한 업체이거나 같은  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같은  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P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2) 「청소년활동 진흥법」 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같은  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91210)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2) 「관광진흥법」 3조제1항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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