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정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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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2-10-20본문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419호, 2022.10.1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개선 추진 등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촉하여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
②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은 고용노동부장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을 보좌하되,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단장을 겸임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임금근로시간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추가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6개월 범위 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3.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5. 근로시간 단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근로시간․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3조에서 정한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단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금근로시간과”를 둔다.
③ 임금근로시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반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이 시행되는 2022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년 4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
이 훈령은 2022.10.14.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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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7 |
일반직 계 | 7 |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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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4급 또는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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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1 |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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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3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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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 1 |
첨부파일
- 221014임금근로시간정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19호.hwp (110.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0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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