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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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01-16본문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폐지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은 고령 친화 설비의 설치‧개선을 통해 고령자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임에도, 지원사업장 수가 소수인 점,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한 점, 유사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유지 필요성이 낮으므로 현행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융자조건 준수 여부 확인 및 회수업무 등 사후관리 업무가 남아있음을 감안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1호(2023. 1. 1. 시행)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폐지 고시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06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폐지 이전에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동 고시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대행금융기관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융자조건 관련 시정요구를 하거나 융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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