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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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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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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 - 104호(2023. 1. 1.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ㆍ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삭제

  3. 삭제

  4. “기준달”이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의 첫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5. 삭제

  6. 삭제

 

제3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피보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법 제21조의 고용조정이 불가하게 된 사업주는 규칙 제24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정한다다만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제5조 삭제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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