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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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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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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2022-140(2023. 1. 1. 시행)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금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삭제)

3. 「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부칙  <2022-140, 2023. 1. 1.>  

1. (시행일 고시는 2023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시에 대하여 2023 1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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