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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폐지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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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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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폐지훈령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공공부문의 단시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출산?육아에 부담을 가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도입함
○ 한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으로 전환되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을 폐지하고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훈령 제251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폐지훈령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훈령 제733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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