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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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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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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훈령 제253호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10. 16. 훈령 제2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
1.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렴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2.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확인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
4. 청렴 관련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6. 고용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수행방법 및 처리)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은 2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시민감사관 회의)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결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확인
2.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 권고
3. 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외부 공개 여부 등 결정
4. 그 밖에 협의·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1명의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지명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⑤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고용노동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이해관계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제정일 전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관이 위촉한 청렴옴부즈만은 이 훈령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청렴시민감사관과 임기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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