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 개선 점검표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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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 개선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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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18-08-13

본문

1.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if !vml]--><!--[endif]-->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사업자, 서비스수행자가 서명하여 제출
2.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점검내용별 “위반내용”란 모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표지의 점검표에 <!--[if !vml]--><!--[endif]--> , 개선계획서에 <!--[if !vml]--><!--[endif]-->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자가 서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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