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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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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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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사유
○ (별지2호 서식) 신중년 구직자 채용 계획은 있으나, 해당 직무에 적합한 구직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사업장 대상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 필요
* 신중년 구직자 대상 전직·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전문기관
○ (별지12호 및 13호 서식) 사업계획서는 지원유형별(사업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급신청서는 지원내용별(인건비, 간접노무비 등)로 분류되어 있어 서식 작성시 혼란
○ (별지22호 서식)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나 현행 서식상 소정근로시간을 고정하고 있어 변경 필요
- 달을 구성하는 일(日) 수는 매월 달라, 주(週) 수도 변동되나, 서식에는 고정 값으로 정하고 있어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을 추가하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 사업장 정보 제공(안 별지 제2호 서식)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식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지원유형별로 분류
○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 서식에 변경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기입할 수 있도록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서식 개정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4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제12호, 제13호 및 제2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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