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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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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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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원
3. 기준보수의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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