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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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18-12-24본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정 2001.12.31.
노동부고시
제2001- 73호
개정 2002.12.23.
노동부고시
제2002- 32호
개정 2003.12.26.
노동부고시
제2003- 60호
개정 2004.12. 6.
노동부고시
제2004- 54호
개정 2005.12. 9.
노동부고시
제2005- 33호
개정 2008. 8.29.
노동부고시
제2008- 62호
개정 2009.10. 6.
노동부고시
제2009- 61호
개정 2011. 1.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1호
개정 2011. 3.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14호
전부개정 2011. 9.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41호
개정 2013.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5호
개정 2014. 5.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21호
개정 2014.12.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68호
개정 2015.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3호
개정 2017. 3.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9호
개정 2017.10.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51호
일부개정 2018. 5.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40호
일부개정 2018. 7.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61호
일부개정 2018.12.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7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95조의2 등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월평균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평균보수일액”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중소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생산직근로자”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6. <삭제>
7.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 특유의 병적상태인 노인성 난청, 노안,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치매, 노인성 골다공증 등으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말한다.
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여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간소득액”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고,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 “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10의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11.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11의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한다.
12. “가계 종합소득”이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1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근로자인 사람을 말한다.
15. “월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해당 월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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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와 전북 군산시 소재 한국지엠(주)군산공장으로부터 도급받아(여러 차례 도급받은 하수급인을 포함) 거래하는 별표 2에 따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인가구를 4인가구로 한다.
20. “건설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7.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7.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7.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8.7.30.>]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근로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인원, 재원규모, 대상자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① 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 중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리) ⓛ 융자금리는 직전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사업 대출 금리의 평균치에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8.12.5.>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융자금리가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사업 대출 금리의 평균치를 확인하고 융자금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5.>
제8조(융자실적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반 수수료)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사업
제10조(융자종류 및 인정요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종류와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30.>
1.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한다.
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다.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2.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
3.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4.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5.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일체.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 자녀를 포함한다.
가. <삭제>
나. <삭제>
6. 임금감소생계비: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가. <삭제>
나. <삭제>
7. 임금체불생계비: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
8. 소액생계비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가. <삭제>
나. <삭제>
제11조(융자대상) ①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②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2.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③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1.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이상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것.
3.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한다)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대상자가 된다.
⑤ 소액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1.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⑥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복직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위 각항의 ‘재직 중’ 또는 ‘근무 중’인 근로자로 본다.
제12조(융자한도액)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융자대상 중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1. 의료비: 1,0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
2.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에서 부양자 1인당 연 500만원
3. 장례비: 1,000만원 범위
4. 혼례비: 1,250만원 범위
5.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연 700만원
6.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7.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8.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융자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융자종류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30.>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2.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제14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사전심사용)에 융자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 신고 된 전년도 보수총액 및 고용정보 자료로 월평균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나 임금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5.>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가.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7.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임금체불생계비:
가.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나.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9.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10. 1호부터 8호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은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월분의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고,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 부터 1년 이내
2.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3.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4.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5. 자녀학자금: 자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기간 중
6. 임금감소생계비: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7. 임금체불생계비: 기왕에 발생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8. 소액생계비: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7.30.>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다만, 융자금을 상환하였거나 상환 중인 경우에는 미상환액을 고려하여 신청가능 금액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제10조제1호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3.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4. 제10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5. 제10조제1호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사람
제16조(융자 우선순위) ①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임금체불생계비와 소액생계비를 제외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별표 1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② 임금체불생계비는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③ 소액생계비는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융자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제17조(융자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융자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융자재원 잔액을 확인한 후 별도로 정하는 심사일 부터 7일 이내에 융자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예정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융자예정자 결정 사실을 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약정 체결) ① 융자신청자는 융자예정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융자금의 지급)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20조(융자금의 회수)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6조의 융자대행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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