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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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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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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 - 26 호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19년 4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수”란 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2. “재해예방활동”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위험성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교육 인정”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징수법, 징수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① 산재예방요율제는 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종류 중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해당 사업이 징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다.
③ 사업주교육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 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각각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④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2장 재해예방활동
제4조(재해예방활동의 신청)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2.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②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지침 제14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의 개별사업장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다.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사본
2.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④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 등이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 등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지역본부장 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관하여는 위험성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교육의 실시) ① 사업주교육은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주교육은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대상 사업주가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표준교재를 활용하며, 강사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이하“교육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④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 신청자가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일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이미 공지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을 신청한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일정이 미리 공지되어 있고 특정한 일정을 지정하여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수강통지를 받은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자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 등은 교육대상자를 다음 교육일정에 자동 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⑦ 교육은 전 과목의 90%이상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지역본부장 등은 교육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⑨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주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의 산재예방계획 수립) ① 제6조의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는 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받으려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시간 중에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방법을 알려주고 교육생들이 산재예방계획을 직접 작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위험성평가 인정) ① 지역본부장 등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지침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인정심사를 실시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서와 보험료징수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재해예방활동인정서를 각각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고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역본부장 등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른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른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그 인정기간 중에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제22조에 따른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업주교육 인정) ① 지역본부장 등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중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서류검토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예방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기하여 해당 사업장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재예방계획 내용의 일부(단위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가 누락된 경우
2. 산재예방계획에 작성된 각 항목의 내용이 정합성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산재예방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사업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예방계획서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재해예방활동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불인정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산재예방계획서 검토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 불인정 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사업주교육을 통해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사업주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교육의 인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등) ①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따른다. 이 경우,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 본다.
② 인정사업장이 인정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은 인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사업주교육 인정은 다시 인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인정기간을 적용한다.
③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날 이후에 대하여는 인정을 취소한다.
④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한 경우(변경 전?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변경 후 사업장을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2.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 간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을 것
제11조(인정의 취소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징수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②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6호의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작업중 과실은 제외한다)
5. 진폐증에 의한 경우
6.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제8조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④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노동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반납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지역본부장 등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6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장이 제3항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고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조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4를 따른다.
②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해당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해당 위험성평가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③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은 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되거나 사업장 명칭, 업종(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제조업 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함),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업무의 협조)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대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현황: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2. 징수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
3.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정: 그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인정일, 재인정일 또는 인정취소일과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기간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공단은 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 재해예방활동 인정결과를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2. 재해예방활동 인정현황(재해예방활동 분야, 인정일, 인하율, 인정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기록의 보존)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등에 관한 서류를 인정기간의 종료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수행기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징수법 제15조제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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