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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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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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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9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 이름으로 행하여진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재결을 함에 따라 권한의 위임 근거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직업안정법 시행령」 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사업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로 신고·등록·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위법이나 결격사유 발생 시 영업정지를 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사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허가의 취소는 현실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이러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
3) 다만, 처분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는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은 권한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2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허가 및 그 취소”를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다만,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
4. --------------------------------- 허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다만,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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