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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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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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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취급실적 제출양식을 정하도록 하고, 빈번한 취급실적 제출 주기를 통합?정비하여 취급실적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실적 제출양식 고시 제·개정 권한권자 변경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양식 고시 제·개정 권한권자를 금융감독원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
나. 취급실적 제출주기 정비
월·분기·연 단위 취급실적 제출주기를 분기 및 연단위 제출 주기로 통합·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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