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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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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3회 작성일 22-02-22

본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정 1992. 4. 2. 노동부고시 제92- 9

개정 1994. 8. 4. 노동부고시 제94-38

개정 1998. 1. 3. 노동부고시 제97-63

개정 1999.11.29. 노동부고시 제99-29

개정 2001. 8. 3. 노동부고시 제2001- 45

개정 2006. 1.18. 노동부고시 제2006-  1

개정 2008. 3.14 노동부고시 제2008- 17

개정 2008.12.31 노동부고시 제2008-101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 38

개정 2012. 4.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45

개정 2013.10.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49

개정 2016.6.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23

개정 2018.1.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8

개정 2019.4.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27

개정 202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

개정 2021.4.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  

개정 2022.2.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야간근무 제한작업환경측정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건강상담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추적검사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건강진단 지원ㆍ보조”란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칙 제241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영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2장 건강진단의 실시

 

 1절 실시 대상ㆍ시기 및 검사항목

 

 

3(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ㆍ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2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등) ① 규칙 제198조제3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별표 1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으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규칙 제206조제3항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별표 2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차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2차 검사항목 중 제1차 검사결과 신체기관의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규칙 제20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회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2.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3. 문진이나 병력ㆍ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

5(2차 건강진단 대상의 통보 등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98조제3항 및 제20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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