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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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3-01-16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0호(2023. 1. 1. 시행)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Ⅰ.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삭제)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부칙 <제2022-140호, 2023. 1. 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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