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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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3-02-27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정 2006. 9. 29. 노동부고시 제2006-28호
개정 2008. 11. 24. 노동부고시 제2008-71호
개정 2009. 7. 7. 노동부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0. 4. 30. 노동부고시 제2010-35호
개정 2012. 1.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6호
개정 2012. 8.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3호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80호
개정 2014.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5호
개정 2017. 1. 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호
개정 2017. 10.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8호
개정 2018. 8.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호
개정 2018. 11.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개정 2019. 7.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
개정 2020. 1.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개정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개정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개정 2023. 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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