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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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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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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

 

 

안전보건교육규정

 

 

제정 2006. 9. 29. 노동부고시 제2006-28

개정 2008. 11. 24. 노동부고시 제2008-71

개정 2009. 7. 7. 노동부고시 제2009-27

개정 2010. 4. 30. 노동부고시 제2010-35

개정 2012. 1.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6

개정 2012. 8.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3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80

개정 2014.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5

개정 2017. 1. 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

개정 2017. 10.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8

개정 2018. 8.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

개정 2018. 11.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

개정 2019. 7.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

개정 2020. 1.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

개정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

개정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

개정 2023. 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1929조부터 제33조까지77조제298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244068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95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정기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채용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5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신규교육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보수교육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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