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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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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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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0.12.28. 고용노동부고시 2010 - 51

개정 2012. 1.12. 고용노동부고시 2012 -  4

개정 2013.12.27. 고용노동부고시 2013 - 69

개정 2016.12.27. 고용노동부고시 2016 - 77

개정 2017.12.22. 고용노동부고시 2017 - 91

개정 2022. 1. 1. 고용노동부고시 2021 - 93

개정 2023. 3.10. 고용노동부고시 2023 - 12

 

1 총칙

 

1(목적 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노동단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방법․절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대상기관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2  호의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할  있는 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3. 공동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2 이상 중소규모 노동조(조합원수가 300 미만인 노동조합을 말한다)

  4.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5기업단위노동조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사업에 한정한다)

  6. 총연합단체의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

  7.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기타 노동단체

  8.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지원대상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2조제1호부터 7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상담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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