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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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3-05-15본문
예규 제 204 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5. 2. 25 예규 제 509호
개정 2008. 5. 23 예규 제 563호
개정 2009. 3. 2 예규 제 579호
개정 2009. 7. 23 예규 제 588호
개정 2012. 2. 1 예규 제 29호
전면개정 2014. 3. 19 예규 제 70호
개정 2014. 12. 18 예규 제 81호
개정 2017. 11. 2 예규 제 131호
개정 2018. 11. 7 예규 제 141호
개정 2020. 1. 22 예규 제 168호
개정 2020. 3. 19 예규 제 170호
개정 2023. 4. 28 예규 제 20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3.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속 등) ①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내 명칭, 관할지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등
중방센터의 명칭 | 소 속 | 방재센터 내 명칭 | 관할지역 |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시흥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울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구미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여수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익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전라북도 |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서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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