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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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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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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9.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9호

개정 2014. 3.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개정 2014. 1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

개정 2016. 3.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개정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개정 2020. 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개정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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