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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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3-20본문
☞ 대법원 2022-1-27 2021도721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노2276 판결
【당사자】
■피고인 : A
■상고인 :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인정 또는 책임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 심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는 피고인의 모(母) G이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②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를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지위에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③ 피고인은 D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고, D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상계하고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 및 비난가능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하였고(예컨대 증거기록 48쪽),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 G은 1933년생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에는 고령인 점, G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또는 직원채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D과 진료위임계약을 체결했고, D의 근무장소와 시간, 보수액 등에 관하여 D과 협의하거나 D에게 지시를 한 사람도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자 D의 사용자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나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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