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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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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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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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21-2-25    2020헌마820  결정
☞ 사건명 : 기소유예처분취소
☞ 원심판결 : 


재판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석면 건축물인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함에 있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한 청구인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20. 3. 17.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0년 형제101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0년 형제10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4. 중순경 강원 평창군 ○○면 ○○리 ○○-○○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굴삭기로 철거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는 사업주이고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처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위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조항
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 제1항 또는 제49조의2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ㅁ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고,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하 생략)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9. 3.경 강원 평창군 ○○면 ○○리 ○○-○○ 및 해당 지번 소재 건축물을 매입하였다. 위 건축물은 주택 및 창고,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장실의 지붕재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성분이다.
(2) 청구인은 이웃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실이 노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고 2019. 4. 중순경 직접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하였고,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은 따로 밀봉하여 보관하다 전문 석면철거업체 회사에 인계하여 폐기하였다.
(3) 피청구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이하 ‘이 사건 작업기준’이라고 한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이 사건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함에 있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철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 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에서는 구법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구 안전보건규칙은 제3편 보건기준 중 제2장에서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이라는 제하로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정의한 다음(제452조 제4호),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설비기준 및 성능(제453조~제455조), 작업관리 등에 대한 준수기준(제456조~468조), 방독마스크 지급(제469~470조)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석면 해체·제거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489조),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석면조사 방법, 조사결과 등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제495조)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무의 수범자는 모두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이 사건 작업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수범자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 정비 등의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강행적으로 규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법 제38조의3의 수범자는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한 청구인은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여법관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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