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돈이 '사례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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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2-04-26본문
☞ 대법원 2022-3-31 2018다286390
☞ 사건명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심판결 :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당사자】
■ 원고,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가.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이하 ‘GE 영업소’라 한다), 원고는 GE 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 1. GE 영업소로부터 ‘2015. 2. 1.자로 원고의 역할이 소멸되며,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GE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2015. 3. 31.까지는 월 금 18,923,010원, 2015. 4.1.부터는 월 금 19,869,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2015. 2.을 기준으로 원고는 정년까지 95개월여 기간을 남겨 놓고 있었고 원고의 월 기본급과 평균임금액수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다. 원고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GE 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원고는 1심 판결을 다투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등 법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 12. 20. 원고와 GE 영업소에 “GE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752,262,000원(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원고와 GE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GE 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7. 1. 6. 확정되었다.
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앞서 본 법리와 더불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 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점까지 참조하면, 원심의 판단은 원고와 GE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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