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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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9회 작성일 22-06-09본문
【당사자】
■ 원고,상고인 : 원고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원심판단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티엠씨(이하 ‘참가인 ○○티엠씨’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014.12.경 계약기간을 2014.12.16.부터 2016.12.15.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9.8. 참가인 ○○티엠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9.8.부터 2016.12.31.까지 3개월 23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3) 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자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를 변경하여 2017.1.경 주식회사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7.2.1.부터 2019.1.3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참가인 ○○티엠씨에서 △△관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고, 2017.2.1.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티엠씨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5.12. △△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와 참가인 ○○티엠씨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 ○○티엠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8.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6) 원고는 2017.9.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12.31. 그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17.1.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사용자가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참가인 ○○티엠씨 중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갱신된 근로계약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4.3. 이전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가 △△관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기간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기간인 2년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데 늦어도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된 2019.1.31. 근로계약의 기간도 함께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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