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차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 판결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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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21-11-16본문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1ㆍ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열모니터 등을 활용한 작업방식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의 근거로 제시되면서 파견관계가 인정된 것이다.
2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전날 현대차 울산공장 1ㆍ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마 오른 울산공장 '생산관리ㆍ물류 업무'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인 현호기업 근로자 A 씨, 현대모비스 사내협력업체인 동영기업 근로자 B 씨와의 파견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한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현대글로비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A 씨 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현대글로비스 사내협력업체 씨아이엠 근로자 C 씨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간접공정에 속하는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생산관리는 의장ㆍ소재제작 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춰 배열해 컨베이어벨트상의 자동차 제조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
B 씨와 C 씨는 일종의 물류 업무를 담당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이 서열 작업을 마치면 이를 통째로 운반하는 수레인 '서열대차'를 이용해 조립라인까지 운송하고 회수하는 일이다. 서열은 부품을 차량 생산 순서대로 조립라인에 공급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대차 측은 "원고들은 메인 컨베이어벨트(조립라인)와 분리ㆍ독립돼 사내협력업체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만큼 현대차와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협력업체들은 현대차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현대차와 부품 서열ㆍ공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ㆍ현대모비스로부터 물류 업무를 도급받은 것"이라면서 파견관계를 부정했다.
"이보다 구체적인 지휘ㆍ명령, 직고용 관계서도 어려워"
법원은 A 씨와 B 씨가 파견근로를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 씨와 관련해 "현대차는 사양일람표ㆍ사양식별표ㆍ작업표준서ㆍ검사기록표ㆍ서열모니터ㆍ포장계획서ㆍ일일작업지시서ㆍ작업사양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했고 사내협력업체나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차 생산공정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해 생산량이 정해진다. 생산관리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이뤄지지 않지만 현대차가 설계한 시간당 생산량(UPH)과 차량 생산 순서 등에 따라 통제된다.
재판부는 "A 씨는 현대차의 서열모니터가 제공하는 현대차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배열하는 형태로 서열작업을 수행했다"며 "서열모니터에 의한 작업지시는 현대차의 차량 생산 순서와 직접 연동돼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차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이라고 봤다.
특히 이보다 더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은 직접고용 관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통합구매관리시스템(IPMS)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도록 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B 씨에 대해서는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 서열지가 제공하는 현대차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운송하고 조립라인 위에 올려놓는 로딩작업을 현대차 소속 정규직과 공동으로 수행했다"며 "현대차의 구체적인 작업지휘ㆍ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씨의 로딩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춰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의 'JIS 생산방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B 씨의 로딩작업은) 현대차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인 자동차 제조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A 씨와 B 씨를 직접 고용했다면 지급해야 했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지급했던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정규직들에게 지급되는 상품권과 복지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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