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인도 근로자”...KB신용정보 퇴직자들 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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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1-11-16본문
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B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했던 퇴직자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다 퇴직한 A 씨 등 2명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A 씨 등은 법무법인 인의가, 회사 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개별 사건에 따라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법원은 앞서 A 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38-2민사부(재판장 이호재)는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KB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5년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KB신용정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5년 이후 위임계약 내용이 변경됐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KB신용정보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이뤄졌다면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신용정보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적 달성 독려한 것은 지휘ㆍ명령 아냐"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제출한 채권성향분석 및 실태조사, 추심활동기록부 등은 A 씨 등이 소속돼 있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관한 자료이거나 A 씨 등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된 자료"라며 "그 내용들이 A 씨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거나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KB신용정보 차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채권추심인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에게 적용됐다 해도 채권성향분석 및 실태조사, 추심활동기록부, 채권관리 현황 및 회수가능성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위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KB신용정보가 채권추심인에게 실적 달성을 독려하기는 했지만 이를 지휘ㆍ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채권 회수 실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KB신용정보 입장에서는 회수 실적을 높이려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KB신용정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A 씨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공휴일이 아님에도 A 씨 등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내역이 아예 없는 날이 상당수 있고 로그인 내역이 있는 날에도 최초 로그인 시간이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다양하다"며 "A 씨 등이 자율적으로 출근 여부와 시간을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달 받는 수수료 격차가 큰 점도 발목을 잡았다. 실제 A 씨의 경우 월 최고 수수료는 644만 원, 최저 수수료는 31만 원으로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B 씨도 최고 393만 원, 최저 16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종속돼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에 전념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며 "A 씨 등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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