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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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1-12-06본문
사업장에서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야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7일 "A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3월 동료 근로자가 기계를 미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양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통증이 이어지던 중 같은 해 12월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발목 진료가 이뤄졌고 A 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 모두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도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공단의 재해조사과정에서 동료 근로자 5명이 A 씨의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다른 동료 근로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하다 소리가 나서 A 씨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됐다는 내용으로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주장하는 사고일 무렵 발목 부위에 관한 진료를 본 적이 없고 사고 주장일로부터 한 달 뒤인 2019년 4월 신경과에 내원했을 때도 어지러움, 팔저림, 다리 힘빠짐 등을 호소했을 뿐"이라며 "사고나 발목을 접질리는 외상에 관한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법원 감정의는 발목 부위 초진일인 2019년 7월 촬영된 MRI 검사기록상 급성 발목손상이 관찰되지 않아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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