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지점장’ 퇴직금 못 받는다...법원,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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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21-12-28본문
메트라이프생명보험과 1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맺고 일했던 전직 지점장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메트라이프생명 전 지점장 A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A 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메트라이프생명과 연단위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장격인 에이전시 매니저(AM)로 일하다 업무를 종료했다. AM은 담당지점을 총괄하면서 소속 매니저와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A 씨 등은 계약기간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자 퇴직금 약 9억7000만 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기준상 근로자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M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ㆍ관리이고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며 "A 씨 등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본부장들이 AM에게 영업목표 실적을 제시하고 독려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지휘ㆍ감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영업목표 실적 독려는) 회사가 보험모집 실적 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A 씨 등에게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회사가 A 씨 등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이 A 씨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영업정책을 설명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려는 목적에 가깝다는 것이다.
AM마다 수수료 편차가 큰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실적에 따라 수수료 변동 폭이 커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른 보험회사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못한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업법이 발목을 잡았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자를 위해 모집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못한 것은 보험업법 규제의 결과일 뿐 A 씨 등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A 씨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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