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전사고 후 당뇨병 투병 중 사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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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2-01-05본문
감전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고 정신신경계 질환 등을 겪다 당뇨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언 제8부(재판장 이종환)는 당뇨병을 앓다 심부정맥이 발병해 숨진 A 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2년 변압기 감전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과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2005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로 진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심부정맥으로 숨졌다.
A 씨 배우자는 감전사고로 발병한 당뇨병이 악화돼 심부정맥이 발병해 숨졌다면서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앞서 인정된 업무상 질병과 A 씨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다리 절단ㆍ정신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A 씨의 당뇨병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며 "사고 후 다리 절단과 정신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가 겹쳐 A 씨의 심장질환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사고 이후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고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해 운동능력이 제한됐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상통 등으로 고통 받은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식이장애와 상당한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당뇨병이 발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A 씨의 당뇨병 발병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며 "A 씨의 당뇨병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면서 악화된 당뇨병과 함께 다시 A 씨의 심장질환 발병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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