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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업체에 매출자료 유출한 직원 해고 부당”...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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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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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에 매출자료 등을 제공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고된 직원이 업무를 위해 유출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유출자료 제공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은 화장품 제조업체 클레어스코리아에서 일하다 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클레어스코리아는 7129만3131원과 원직 복직을 허용할 때까지 매달 약 54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 씨는 클레어스코리아가 자사 제품의 모조품이 중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IP전략사업부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됐다.
 
A 씨는 제품의 유통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모조품이 확인되면 모조품 제조 및 유통업체를 고소하거나 정품 유통을 유도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회사가 중국 내 가품 단속업무를 위탁해 용역공급계약을 맺은 B 업체의 용역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도 맡았다.
 
회사는 2018년 2월 A 씨가 소속된 사업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면서 부서를 폐지했고 같은 날 부서 폐지를 사유로 A 씨를 4월까지 대기발령 조치했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회사 주요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A 씨가 당시 부하직원에게 회사의 제품출고내역 및 매출자료를 B 업체 대표 D 씨에게 이메일로 송부할 것을 지시한 것이 업무상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부 폐지 이후 A 씨가 담당할 업무가 소멸돼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유출자료가 모조품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B 업체에 필요한 정보인 만큼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징계위원회 심의 7일 전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업무를 위해 유출자료를 제공했고 그에 따른 이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징계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출자료 제공으로 회사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A 씨가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C 주임에게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아 유출자료 제공을 고의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의 유출자료 제공은 1회에 그친 점을 종합해 보면 A 씨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클레어스코리아는 지난 11월 24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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