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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채용' 빌미로 제자 돈 뜯어낸 대학 겸임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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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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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무용단이 창단되면 채용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제자로부터 4200만 원을 뜯어낸 대학교 겸임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무용학전공 겸임교수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 씨를 같은 학교 제자에게 매달 1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이 시립무용단 안무사로 내정됐다면서 졸업할 때까지 6개월간 매달 돈을 주면 채용시험 과제 작품 3개를 알려주고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은 없었고 A 씨가 무용단 안무자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1회에 걸쳐 총 4200만 원을 편취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레슨비와 작품비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판사는 "피해자는 단지 A 씨로부터 한국무용을 배우고 작품을 받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립무용단원으로 취직되도록 해주겠다는 A 씨의 말을 믿고 A 씨로부터 한국무용을 배우기로 하면서 레슨비와 작품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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