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손해배상금, 체류국 노임단가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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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02-16본문
국내ㆍ외를 오가면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재외동포 근로자에게 한국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소비자용품수리업체 근로자 A 씨가 사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사업주 등은) A 씨에게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 씨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와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면서 일했다.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A 씨는 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폐타이어 내 철심을 제거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 집게차에서 떨어진 철심에 맞아 오른쪽 눈을 다쳤다.
A 씨와 동료 근로자들은 사업주 등으로부터 철심 작업과 관련해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헬멧이나 안전장비도 제공받지 못했다. 집게차 운전기사가 철심을 차량 적재함으로 옮길 당시 다른 근로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침도 없었다.
A 씨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지만 금액이 적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A 씨가 다치지 않았다면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A 씨는 H-2 비자의 체류 기간인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3개월의 비자 신청 기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A 씨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65세까지 남은 기간은 2530일. A 씨의 방식대로면 이 가운데 194일은 우즈베키스탄, 2336일은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일용 노임단가는 1만3210원, 한국은 14만1000원이었다. 체류 국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손해배상금은 4900만 원이다. 다만 법원은 A 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업주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박 판사는 "사업주 등은 작업장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제공, 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해 안전배려의무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사업주 등은 공동해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대리한 권유리 공단 변호사는 "재외동포에게 산재 사고가 발생해 일실수입을 계산할 경우 한국보다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국의 수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체류국에 따라 노임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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