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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업무자료 삭제한 퇴사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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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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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 등도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앞서 A 씨 등을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 대표에 대한 불만을 품고 퇴사 전 3개월간 업무용 노트북에 있던 개발 업무, 거래처, 자제구매 등의 자료를 회사 공용폴더에 올리지 않은 채 퇴사했다. 이후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다.
 
대법원은 "A 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며 "A 씨 등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퇴사 직전에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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