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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정기휴가 폐지 ‘적법’...“취업규칙 변경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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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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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를 폐지하는 문제로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태광산업이 민사재판에서 승소했다. 정기휴가 폐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판단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태광산업이 정기휴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다. 현 태광산업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근로자 측은 이번 민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태광산업이 금속노련 산하 금속일반노동조합 태광산업지회장 A 씨 등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휴가를 폐지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태광산업은 연봉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와 별도로 정기유급휴가 4일을 부여하다 2012년 5월 이를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태광산업 근로자들은 2013년 이후 아무도 정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기휴가 조항은 사문화됐다. 태광산업 인사팀은 2015년 12월 직원들로부터 정기휴가 조항을 삭제하는 변경 동의서를 제출받은 뒤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태광산업 대표이사였던 B 씨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태광산업과 현 대표이사는 정기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태광산업은 "A 씨 등이 취업규칙 효력을 다투면서 형사고소 등을 하는 등 효력에 관한 분쟁이 있어 정기휴가를 삭제한 추업규칙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태광산업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태광산업이 취업규칙 변경 공고를 통해 동의 여부를 서명해 달라고 고지한 점과 연봉제 근로자 84.7%가 서명을 통해 찬성 의견을 밝힌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로서는 취업규칙 변경 공고로 공고 이전까지 보장받지 못했던 정기휴가 제도가 취업규칙 조항에서 삭제되면서 정기휴가가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폐지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광산업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보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이 무효인 만큼 정기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A 씨 측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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