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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배인 퇴사 조건 담긴 노사 합의는 무효”...서울클럽,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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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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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배인 퇴사를 조건으로 한 서울클럽 노사 교섭대표 간 비공개 합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총지배인이 퇴사하지 않으면 단협 체결 이후 퇴사한 노조 위원장을 복직시키고 단협을 무효로 본다는 부속합의서 효력을 부정한 것이다. 부속합의서 이행 여부와 별개로 단협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부속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협도 무효가 된다는 1심 판단이 모두 뒤집혔다.
 
1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3민사부(재판장 김갑석)는 서울클럽노동조합과 노조 위원장 A 씨가 서울클럽을 상대로 낸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 확인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속합의서는 체결 경위와 내용에 있어 A 씨가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교섭대표인 서울클럽 노무이사 B 씨가 서울클럽으로부터 각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단협의 일부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협과 별개로 비공개 부속합의 체결...법원 "무효"
 
A 씨는 B 씨와 임금 동결, 퇴직위로금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임단협 합의를 체결했다. 이들은 임단협에 따른 2건의 비공개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첫 번째 부속합의서에는 B 씨가 임단협 이행 책임을 지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앞서 과장급 이상 부서장의 2017년 임금인상액(월 3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 1000만 원의 동아리회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가 된 건 두 번째 부속합의서다. 두 번째 부속합의서는 노조가 집회 신고를 철회하는 대신 사임하기로 한 총지배인이 퇴사하지 않을 경우 임단협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이다.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미 퇴사하기로 한 A 씨를 복직시키는 문구도 명시됐다.
 
회사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다투다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기로 했던 A 씨는 예정대로 사직했다. 그러나 총지배인이 퇴사하지 않자 A 씨와 노조가 임단협이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심 재판부는 "두 번째 부속합의서는 체결 경위와 내용에 있어 A 씨가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B 씨가 서울클럽으로부터 각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임단협의 일부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원의 의사를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해야 하고 체결 이후에도 교섭결과를 공개해 조합원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점은 사용자로부터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 측 교섭담당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단협은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서울클럽 소속 근로자들 모두와 사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구속력을 가진다"며 "(단협의) 유효 여부에 조건을 설정했다는 중대한 사정을 단협 적용 대상자들에게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두 번째 부속합의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결정권'도 교섭 대상?..."사용자 스스로 제한해야"
 
개별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한 사항을 노사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 앞서 1심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해도 노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집단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단협 유효 여부가 특정 개인의 퇴임이라는 사후적 사정에 좌우된다는 내용은 단체교섭 범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복직은 실질적으로 노조 조합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것이라거나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에 재량을 갖기는 하나 사용자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노조와 근로자 채용에 관해 임의로 교섭을 진행해 단협을 체결할 수도 있다"면서도 "총지배인의 퇴직과 A 씨의 복직에 관해 서울클럽 스스로 인사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의사가 적절히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 측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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