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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도장ㆍ의장공정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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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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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도장ㆍ의장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은혁)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전ㆍ현직 근로자 A 씨 등 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근로관계 실질은 이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아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현대차를 위한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도장ㆍ의장공정 업무를 수행했다. 도장공정은 차체에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액을 뿌리거나 외관 향상을 위해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다. 의장공정은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을 말한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파견근로 형태로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만큼 현대차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파견받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에 사실상 편입돼 있고 원청 사업주로부터 지휘ㆍ명령 등을 받으면 도급관계가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원은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작업표준서ㆍ서열모니터ㆍ일일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A 씨 등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했고 사내협력업체나 원고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며 "현대차는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했다"고 봤다.
 
이어 "현대차 정규직들을 대상으로 한 현대차의 지휘ㆍ명령도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작업장소,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내용에 관해 통제ㆍ관리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이뤄졌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표준서 등에 의한 작업지시를 한 것은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내협력업체의 근태관리 등은 오히려 현대차의 구체적인 노무관리 등의 일부를 대신해 행하는 측면이 커 보인다"며 "사내협력업체가 현대차와 별도로 A 씨 등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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