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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2400만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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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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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약 24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상운송지원 업체 사업주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B 법인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A 씨를 사기, 보조금법ㆍ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근로자 2명을 매달 일주일 내외로 출근시켜 일하게 했으면서도 1개월 이상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2374만 원을 받아냈다.

박 판사는 "A 씨 등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공소제기 전에 2374만 원 전액을 반환했으며 공소제기 후 부정 수급액의 2배인 추가 징수금 4748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B 법인의 경영 상태와 A 씨의 연령ㆍ환경ㆍ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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