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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타다 ‘덜미’...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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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8회 작성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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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1000만 원 가까이 부정하게 받아낸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대리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8차례에 걸쳐 총 976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김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납부했을 뿐 아니라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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