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기계 운반 중 사망사고...시공사 사망만인율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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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21-12-28본문
건설기계 운반 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서 하역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사의 사고사망만인율로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정부 입ㆍ낙찰 제도에 반영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동일토건이 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동일토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뒤 건설장비 임대업체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화물운송업체와 건설기계ㆍ부속품 운반계약을 체결했다. 화물운송업체 소속 근로자 A 씨는 동일토건 공사현장에서 운반작업 중 길이 약 6.4미터, 무게 약 700킬로그램짜리 원통 형태의 스크류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공단은 A 씨 사망사고를 동일토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을 통보했다.
이에 동일토건은 A 씨 사이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건설장비 임대업체가 개입돼 있어 하도급관계가 단절된 만큼 자사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장비 임대업체와 운반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임시 근로자까지 동일토건 책임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토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해 사고사망자 수를 산출하도록 한다. 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업체, 장비 임대ㆍ물품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하다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시행규칙은 하수급인이 개인사업자인지를 기준으로 '사고사망자 수' 포함 여부를 달리 보고 있지 않고 수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의 사고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책임이 있을 때만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일토건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위한 건설기계와 부속품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
동일토건이 하역작업 중 주변 출입을 통제했거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을 확인하는 등 법령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증명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공단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은 공단이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그 중 동일토건에 대한 부분을 통보한 것"이라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공단이 재량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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