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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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22-06-07본문
☞ 대법원 2020-8-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 사건명 : 임금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창원)2018나18 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A외 14명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P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월 13일,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전임업무를 인정하고 각 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하여 운전기사의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보아,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장인 원고 D, 위원장인 원고 F, 부위원장인 원고 H에게 각 노동조합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과 전임자 아닌 다른 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에 준하여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및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액·야간근로수당액과 전임자 아닌 다른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에 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다만, 원고 D, 원고 F, 원고 H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각 해당 임금 발생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함을 인정한 다음, 최저시급액과 시간급 비교대상임금 총액의 차액을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총액 대비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총액을 구성하는 개별 비교대상 임금 항목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출되는 금액만큼 개별 비교대상 임금 항목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시간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중 통상임금임이 인정되는, 증액된 시간급 기본급과 증액된 시간급 근속수당(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을 합산하여 '최저시급액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장·야간근로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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